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차도 (문단 편집) == 경기 규칙 == 아래의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포된 팜플렛을 통해 드러난 일본 전차도 연맹이 정한 전차도 경기 규정들이다. || 조항 || 원문 || 번역 || || 제1항 || 試合の目的 || 경기의 목적 || || 1-01 || 指定の競技において、指定された車輌数による二つのチーム の間で審判員の下に、本規則に従って行われる競技である。 || 지정된 경기에서 지정된 차량 수에 따른 두 팀 사이에서 심판원 아래 본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기이다. || || 1-02 || 試合形式 試合の形式には殲滅戦とフラッグ戦の二種類があり、連盟により指定される。 殲滅戦の場合は、先に相手方の車輌すべてを競技続行不能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フラッグ戦の場合は、予め設定された相手チームのフラッグ車を競技続行不能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경기 형식 경기 형식에는 섬멸전과 플래그전 두 종류가 있으며 연맹에 의해 지정된다. 섬멸전의 경우는 먼저 상대방 차량 모두를 경기 속행 불능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래그전의 경우는 미리 설정된 상대팀의 플래그차를 경기 속행 불능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1-03 || 勝利条件としては、 殲滅戦 フラッグ戦共に相手より早く上記条件 を達成したチームを勝者とする。 || 승리 조건으로는 섬멸전 플래그전 모두 상대보다 빨리 상기 조건을 달성한 팀을 승자로 한다. || || 제2항 || 競技準備 || 경기 준비 || || 2-01 || メンバー表 連盟は参加各チームに競技形式、並びに制限車輌数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参加チームは競技者、参加戦車、並びにフラッグ車を記したメンバー表正副2通を試合前48時間前に連盟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連盟は副メンバー表を相手チームに渡すものとする。 メンバー表提出後のメンバー並びに参加車輌の変更は認められないものとする。 || 멤버표 연맹은 참가 각 팀에게 경기 형식 및 제한 차량 수를 명시해야 한다. 참가팀은 경기자, 참가 전차, 플래그차를 적은 멤버표정부 2통을 경기 전 48시간 전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연맹은 부멤버표를 상대팀에 넘기기로 한다. 멤버표 제출 후 멤버 및 참가 차량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 || 2-02 || 制限車輌数 各チームの競技車輌数は各試合ごとに連盟が指定する制限車輌数を上回ってはならない。 但し、一方が制限数を下回る場合であっても試合は成立するものとする。 || 제한 차량 수 각 팀의 경기 차량 수는 각 경기마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한 차량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한쪽이 제한수를 밑도는 경우라도 시합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 || 2-03 || 競技場 連盟が定めた競技場並びに認めた競技区域にて行う。 競技場は、試合前72時間までに規定の書式の地図(競技区域)、緯度、経度、気象状況が、競技者双方に提示される。 参加者は、提示後は競技場の状況を確認するあらゆる手段が許可されるが、競技場は提示の72時間前から提示まで完全封鎖され、その間は一切の調査を禁ずる。 競技場に異議がある場合は、提示後24時間以内に規定の文書を、連盟に提出する。 連盟は、その異議を24時間以内に審議し、異議が妥当と認めた場合はすみやかに修正を行うこととする。 || 경기장 연맹이 정한 경기장과 인정한 경기구역에서 한다. 경기장은 경기 전 72시간까지 규정된 서식의 지도(경기구역) 위도 경도 기상상황이 경기자 양측에 제시된다. 참가자는 제시 후에는 경기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허용되지만 경기장은 제시 72시간 전부터 제시까지 완전 봉쇄되며 그동안은 일체의 조사를 금한다. 경기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시 후 24시간 이내에 규정된 문서를 연맹에 제출한다. 연맹은 그 이의를 24시간 이내에 심의하고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수정하기로 한다. || || 제3항 || 用具 || 장비 || || 3-01 || 参加車輌 参加可能なのは、1945年8月15日までに設計が完了し、試作に着手していた車輌と、同時期にそれらに搭載される予定だった部材のみを使用した車輌のみとする。 それを満たしていれば、実際には存在しなかった部材同士の組み合わせは認められる。計画段階車輌に関しては、個別で連盟と協議を行うこととする。 但し、部品等が調達不能等の理由により再現が困難な場合は、連盟が認める範囲において改造することが認められる。 || 참가 차량 참가 가능한 것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시제에 착수하고 있던 차량과 같은 시기에 이들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부재만을 사용한 차량뿐으로 한다. 그것을 충족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재끼리의 조합은 인정된다.계획단계 차량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맹과 협의를 실시한다. 단, 부품 등이 조달 불능 등의 이유로 재현이 곤란한 경우는 연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개조하는 것이 인정된다. || || 3-02 || 追加装備 協議に参加する戦車には連盟が公認する判定装置を搭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競技者保護のため乗員室は連盟公認の装甲材で覆い安全対策を施すことを条件とする。 || 추가 장비 협의에 참여하는 전차에는 연맹이 공인하는 판정장치를 탑재해야 한다. 또 경기자 보호를 위해 승무원실은 연맹 공인 장갑재로 덮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3-03 || 使用砲弾 砲弾は連盟公認の実弾を使用し、弾頭や装薬の加工は認められない。 || 사용 포탄 포탄은 연맹 공인 실탄을 사용하며 탄두나 장약 가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제4항 || 競技試合 || 경기 시합 || || 4-01 || 試合の開始と終了 競技者は、審判員の開始号令と共に競技場に突入し、中止号令によって、双方の根拠地に後退する。その際は一切の競技を禁じる。その後、再開号令が行われれば、その地点から、それが例え後退中で根拠地に戻っていなくても競技続行を許可する。終了号令によって、双方は速やかにその場で競技を終了し、行動可能な車輌は、主砲に俯角をかけて競技続行の意志がないことを提示するものとする。 || 경기의 시작과 종료 경기자는 심판원 개시호령과 함께 경기장에 돌입하며 중지호령에 따라 양측 근거지로 후퇴한다.그 때는 일체의 경기를 금한다.그 후 재개호령이 이루어지면 그 지점에서, 그것이 비록 후퇴 중이고 근거지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경기 속행을 허가한다.종료호령에 따라 쌍방은 신속히 그 자리에서 경기를 종료하고, 행동 가능한 차량은 주포에 부각을 걸어 경기 속행 의지가 없음을 제시한다. || || 4-02 || 勝敗規則 殲滅戦 相手チームの全車輌を競技資格喪失とした側を勝者とする。 フラッグ戦 相手チームのフラッグ車を競技資格喪失とした側を勝者とする。 || 승패 규칙 섬멸전 상대팀의 모든 차량을 경기 자격 상실로 한 쪽을 승자로 한다. 플래그전 상대팀의 플래그차를 경기 자격 상실로 한 쪽을 승자로 한다. || || 4-03 || 競技資格喪失 判定装置並びに審判員により競技続行不能と判断された場合、該当車輌は競技資格を失い以後競技への参加は認められない。 但し、攻撃、事故等で車輌故障が発生しても判定装置及び審判員が競技続行不能と判断しなかった場合は、修理補給を行い競技に復帰することが認められる。 || 경기 자격 상실 판정장치와 심판원에 의해 경기속행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차량은 경기자격을 상실한 이후 경기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 공격, 사고 등으로 차량 고장이 발생해도 판정장치 및 심판원이 경기 속행 불능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수리 보급을 실시하여 경기에 복귀하는 것이 인정된다. || || 4-04 || 競技資格喪失条件 判定装置が競技続行不能と判断した場合 競技者全員が戦車を降り試合放棄した場合 審判員が競技続行不能と判断した場合(判定装置が競技続行可能と判断した場合でも、その損傷等の程度によっては審判員が続行不可能との判断を下す場合がある。) 審判員が規則違反を認定した場合 || 경기 자격 상실 조건 판정 장치가 경기 속행 불능으로 판단될 경우 경기자 전원이 탱크에서 내려 경기를 포기할 경우 심판원이 경기 속행 불능이라고 판단한 경우(판정장치가 경기 속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손상 등의 정도에 따라서는 심판원이 속행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심판원이 규칙 위반을 인정한 경우 || || 4-05 || アピール権 競技資格喪失条件に該当されると判断された車輌が競技続行可能である場合、車長は審判に競技資格喪失の撤回をアピールすることができる。 但し、判定が出てから5分以内に申し出がない場合アピール権は消失する。 || 이의제기 경기자격상실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차량이 경기속행 가능한 경우 차장은 심판에게 경기자격상실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판정이 나온 후 5분 이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제기권은 소실된다. || || 4-06 || 競技続行不能の判定が下った後は、以後一切戦車の操作をしてはならない。競技者は審判員の指示があるまで待機し、指令があり次第速やかに指示に従う。 || 경기 속행 불능 판정이 내려진 후에는 이후 일절 전차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경기자는 심판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지령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지시에 따른다. || || 4-07 || 試合の中止、再開 試合の中止は、審判員の宣告で行い、再開は、審判員の宣告で行う。 || 경기의 중지, 재개 경기 중지는 심판원 선고로 하고 재개는 심판원 선고로 한다. || || 4-08 || 試合の中止要請 競技者は、事故などのために試合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きは、試合の中止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 경기 중지 요청 경기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5항 || 禁止行為 || 금지 행위 || || || イ)定められた以外の用具・部材を使用すること ロ)指定された競技区域より自発的に離脱すること ハ)直接人間に向けて発砲すること ニ)競技続行不能車輌への攻撃 ホ)審判員、競技者に対する非礼な言動 ヘ)無気力試合と判断される行為 以上の行為を行った場合は失格となる。 || 가)정해진 이외의 용구·부재를 사용하는 것 나)지정된 경기구역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 다)직접 인간을 향해 발포하는 것 라)경기 속행 불능 차량에 대한 공격 마)심판원, 경기자에 대한 무례한 언동 바)무기력 시합으로 판단되는 행위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 실격된다. || || 제6항 || 補償 || 보상 || || || 連盟が認可した競技試合において発生した、競技区域内での建造物、路面等の現状回復においては日本戦車道連盟がこれを補償するものとする。 || 연맹이 인가한 경기경기에서 발생한 경기구역 내에서의 건조물, 노면 등의 현상회복에 대해서는 일본전차도연맹이 이를 보상한다. || 잡지, 공식 트위터, 애니메이션 본편과 총집편, 팜플렛의 내용 등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