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통군영무예 (문단 편집) == 개요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로 2019년 2월 14일에 지정.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로써, [[무예도보통지]]에 의해 정비된 무예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무예로 2019년 2월 14일에 지정되었다. 전통군영무예는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이나 이들 무예를 진작시켜 명맥을 이어감으로써 단절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고, 서울에서 행해졌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라는 점에서 보전 할 가치가 충분하다 판단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종목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다만, 현재의 무예 재현수준으로는 전통군영무예로서 위상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