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환복무 (문단 편집) == 개요 == {{{+1 轉換服務 / Secondment}}}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입영하지 않은 현역대상자는 [[병역준비역]]이다.]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이용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복무이탈이나 명령불복종 및 근무태만, 상관모욕 등의 경우 군형법과 마찬가지로 처벌조항이 존재하나 처벌은 군형법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또한 군형법의 경우 간부와 병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반면,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형법과는 달리 지휘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