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환복무 (문단 편집) === 폐지된 제24조 ===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지된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는 앞서 폐지된 [[전투경찰순경]]과 [[경비교도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제24조 1항 2호에 관련된 부분은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경비교도대]] 폐지로 제24조 전체가 201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