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환복무 (문단 편집) == 지원 == [[경찰청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초창기에는 4급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부터 1~3급만 지원가능하게끔 개정되었다.], 4급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3곳 전부 다 모집이 마감되어서 개정된 법안 자체가 전환복무에는 효력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의무소방대]]에 한해서는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자도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합격하여 입영하면 [[현역]]이 되며 복무만료 후에는 [[예비역]] 병장이 된다. 여담으로 2012년에 폐지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랑 2013년도에 폐지된 [[전투경찰순경|경찰청 전투경찰]]은 지원제가 아닌 차출제 방식이었다. [[전투경찰순경|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차출제가 아닌 원래부터 지원제였으나, 전투경찰 시절때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았었다. 그 외, [[경찰대학]] 전환복무[* [[경위(계급)|경위]] 계급에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2년간 복무. 물론,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는 받았었다. 또한 복무가 끝나면 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제도는 애초에 [[경찰대학]] 남학생들만 복무하는 방식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