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환복무 (문단 편집) == 폐지 == 전환복무 중 [[육군훈련소]]에서 강제로 차출하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작전[[전투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제외]과 [[경비교도대]]가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 [[전경]]은 2013년 9월 25일에 제대한 3211기[*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를 끝으로, [[경비교도대]]는 2012년 12월 27일에 제대한 서울구치소의 329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그 이후 의무경찰 제도 폐지를 확정지었을때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 전환복무 제도[* 의무경찰(전투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전환복무 완료시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성되지만 경찰공무원은 예비군훈련이 자동으로 보류되므로 경찰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될때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4학년 2학기 종강 후 겨울방학 중에(주로 2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 받고, 후반기 교육으로 경찰교육원에 가서 전투지휘과정을 8주동안 이수한 뒤에 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배치된다.] 역시 폐지되었다. 단,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확정했기 때문에 2020년 10월 26일 1기를 시작으로 [[경비교도대]]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모습은 꽤 다르게 재탄생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5월에 모집, 6월에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지방청에 따라 7월에 합격자 발표하는 곳도 있다.], 11월 18일에 입대하는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7월에 모집, 10월 5일에 입대하는 416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4일]] 폐지되었다. * [[의무소방대]]는 [[2021년]] 1월에 모집, 10월 14일에 입대하는 73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13일]]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