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환복무 (문단 편집) == 여담 == * [[의무경찰]]의 경우, 휴가 등 여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현금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외박 내지 병가 등 공가에 있어 지역간 이동이 필요할 시 철도는 할인증, 고속버스의 경우 [[후급증]]을 중대장 또는 행정과장이 발급해준다. 군인과 다르게 별도의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용 당일 일반 매표소로 가서 원하는 열차편/버스편에 대해 할인/후급 받으면 된다. 전역시에는 휴가비의 1/2에 해당하는 전역비를 지급한다.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 아니므로 [[TMO]] 내지는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 * 전환복무는 기본적으로 군대처럼 [[이발병]]이 없어 영외활동 나갈때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에서 이발한다. 그러다보니 이발시 돈을 써야해서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일반 사병 월급에 약 25,000원 정도를 추가해서 월급을 준다. 주 1회 외출인 만큼 보통 외출을 4~5번[* 외출 4~5번 나가면 한달정도가 지난다.] 나가게 되면 이발을 한다고 보면 된다. * 모든 전환복무자들은 휴가, 외출 등 출타 시에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기동복]] 등을 입고 나갈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 데모가 잦았던 시대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자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와 돌아다니는 전의경에게 보복성 시비를 거는 사례가 많았다.][* 꼭 데모가 잦았던 시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경찰로의 사칭 문제 역시 있었다.] 사복으로 굳어졌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기동복 입고 외출하는거 자체는 가능하며, 병원외출이나 신병 면회외출[* [[경찰청 의무경찰]]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의무경찰 교육센터 후반기교육때의 주1회 면회외출이나 자대 전입후 신병보호기간 때의 첫 외출이 해당된다. 신병보호기간(2주)때는 면회외출을 제외하면 병원외출이나 경조사 휴가말고는 출타가 제한된다.]때는 기동복 입고 외출보낸다.[* 다만, 신병 면회외출은 이제 막 전입 온 상태다보니 사복이 없는 상태라 기동복 입히고 외출을 보내는거이며, 신병 면회외출 때도 복귀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복귀하던가, 최소한 사복은 무조건 챙겨오라고 한다.] *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3개 다 주 1회 정기외출이 있다보니 [[면회]]제도는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면회가 가능하긴 하나, 면회제도를 쓸려고 하면 그냥 외출 때 가족이나 지인들 만나라고 하거나, 특별외출[* 보통 상점 모아서 쓴다. 상점외출이라고도 한다. 굳이 상점이 아니더라도 지휘관 재량으로 특별외출을 보내줄수 있기는 하다.]을 쓰라고 한다. *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보충역]], [[승선예비역]]과 함께 [[강제노동]] 제도라고 비판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2023년]] 5~6월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를 당할 경우, 복무가 정지되며[*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춘다.], 해당 기간동안은 전환복무자 신분 자체가 박탈당한다. 그러다보니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을 때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내릴 때도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무정지된게 이유이기는 한데, 애초에 신분이 박탈되기 전에도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둘 다 해당]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내리는 것이다.[* 물론 군형법이랑 의무경찰대설치법/의무소방대설치법이 서로 유사한면이 있다. 하지만 군형법과 유사할뿐이지 실제로는 좀 다르다.] 실제로 수사받을때도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이 아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다.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 [[분류:전환복무]][[분류:2023년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