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자주점유 ====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거나 있다고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소유의 의사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의사라는 주관적인 측면을 측량하여 객관적으로 기록, 평가하는 것은 다소 힘드므로 일반적으로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보통은 이러한 의사를 본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제197조 참조). 다만, 선친이 타주점유하던 부동산을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뒤 상속인이 내심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해도 자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경우엔 대외적으로 자신이 이 부동산을 소유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