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접점유의 소멸 ==== 설명이 복잡하니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점유취득)''' 甲은 乙에게 라이터를 잠시 빌려주었다. 그리고 乙은 甲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丙에게 100원에 라이터를 팔았다. 이 경우 甲의 점유는 소멸한다. '''(사회통념상 지배 가능성의 상실)''' a. 철수는 엄마가 준비물 사라고 준 돈을 잃어버렸다.([[유실]]) b. 영희는 명품백을 사고 나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에 당했다 ([[절도죄|절도]]) c. 길동이는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천원 덜 받았는데, 알바가 먹고 튀었다 ([[횡령]]) 민법 제204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점유회수를 청구해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에 따라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