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점유권 (문단 편집) ==== 점유자의 과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과실이란 [[형법]]에서 말하는 주의의무가 아니라, 과실(果實)로 그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천연과실)이나 건물을 빌려줘서 얻은 임대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의와 악의의 점유자에 따라 그 과실의 취득 범위가 달라진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은 그 과실은 전체이다.(다수설)[* 반대로 소수설의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면제로 보아 소비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음을 잘못 안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됬는데, 매매가 유효한 줄 알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대표적인 선의의 점유자가 된다. 반대로 과실수취권이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잘못 믿은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과실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은비나 폭력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하며, 본권에 관한 소에 패하면 악의로 추정되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받은 과실을 다 토해내야 한다. 참고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이쪽과 충돌되기도 한다. 부당이득에서는 선의라도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점유권 쪽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 판례의 입장은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는 제201조 제1항이 제748조 제1항에 우선한다고 보고,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둘 다 이자와 손해금을 붙여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201조 제2항과 제748조 제2항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01조 제2항이 제748조 제2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본다.] 즉, 제201조 제1항 > 제748조 제1항이 되고, 제201조 제2항 = 제748조 제2항의 효과를 지닌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이득]] 문서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별도로 물을 수도 있다. 이쪽의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은 고의와 과실을 따지지 않는 반면, 불법행위는 고의와 과실을 따지기 때문.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별도로 만족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https://casenote.kr/대법원/66다994|66다994판결]]) 마찬가지로 악의점유자도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4293민상704|4293민상704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