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광호(1897) (문단 편집) == [[제헌 국회]] 활동 == * 1948년 6월 1일 UN에 보내는 공함 뿐만 아니라 [[북한|북쪽 동포]]에게도 공함을 보내 화합하자 주장하였다. * 1948년 6월 2일 국회기초위원 15인에 뽑혔다.[* [[장기영(1903)|장기영]],[[전진한]],[[최윤동]],[[이원홍(1903)|이원홍]],[[김약수]],[[김장열]],[[정광호(1897)|정광호]],[[김봉두]],[[배헌]],[[김명동]],[[성낙서]],정구삼,[[이유선(정치인)|이유선]],[[서정희(정치인)|서정희]],[[윤치영]]. ] * 1948년 9월 9일 연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법안을 작성해야 된다 주장하였다. * 1948년 10월 27일 내란행위 특별처벌법 기초의 건을 발의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