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국(방탄소년단) (문단 편집) === 도로교통법 위반 === * [[2019년]] [[10월 31일]] 새벽 4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19110490117|한남오거리 인근]]에서 [[https://news.v.daum.net/v/20191104201154170|신호 위반]] 후 택시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다. 경찰은 피해 택시 기사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국을 정식 입건하는 대신 내사를 진행 중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공식 입장에 따르면 [[http://naver.me/xUo6FJQl|본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911041447402410|합의를 완료]]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국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11월 8일]],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중과실로 분류하고,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https://entertain.v.daum.net/v/20191108170120482|정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 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불법주차를 피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은 [[https://entertain.v.daum.net/v/20191108170120482|"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다. 그리고 2019년 12월 10일,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9&aid=0002369786|기사1]]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1174530733|기사2]] 2020년 1월 23일 [[불기소처분|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11880|기사3]]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연예인 사건으로는 최초로 검사측 단독 결정이 아닌 검찰시민위원회의를 통한 국민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이루어졌다.[[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689262|기사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