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기권 (문단 편집) ===== 일반 정기권 ===== 10일용, 1개월용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좌석미지정(자유석 공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입석) 이용은 코레일의 정기권과 같으나, 코레일에 비해서는 이용제약이 많다. 승차정원 준수 및 차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 '''사전에 지정한 시간대의 열차만 탑승할 수 있다.''' 정기권 구입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구입 시 가는 편과 오는 편의 탑승할 열차(번호)를 지정한다. 지정한 열차와 전후 1시간 이내(단, 지정한 열차와 전후 열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그 전후 열차 각 1개) 열차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나 업무 특성 상 이용시간대가 불규칙한 경우 사용이 어렵다. 출, 퇴근시간대에 한해 특례로서 지정열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19년]] [[2월 8일]]부터 [[https://etk.srail.co.kr/cms/article/view.do?postNo=180&pageId=TK0502000000|이 특례가 사라져(관련 공지사항)]] 승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 가는 편과 오는 편 '''하루 각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무제한 이용이 아니다. * 각 편성당 20~54명의 정기권 정원을 두어 발매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차내 구간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자잘한 [[다운그레이드]]가 있다.(경계역까지/부터의 승차권을 사전에 구입하는 것은 인정) 다만 운임계산 시는 평일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 주말, 공휴일을 사용개시일로 할 수는 없음.]하다는, 큰 장점 하나가 있다. 명절 대수송기간을 제외[* 단, 명절 대수송기간이라도 평일에 해당되는 날짜에는 사용 가능.]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