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기권 (문단 편집) ===== 거리비례용 ===== 서울 지하철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청라]]~[[인천공항2터미널역|T2]] 구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인천 도시철도]], 평택-신창이나 가평-춘천 구간, [[인천국제공항철도]] 내륙 구간, [[신분당선]], 민자 [[경전철]]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운임 1,600원 구간까지는 1단계로 분류해 서울전용과 가격이 같고, 약관에서는 이후 거리에 비례해 조금씩 운임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별도운임 구간이 없었다면 이 설명이 맞기는 하다.] 실질적으로는 운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래서 별도운임 구간인 신분당선의 경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395|정기권 요금을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논조의 기사]]도 있었으나, 위 기사에서도 운임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는 직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최대 요금은 현행 기준 '''123,400원'''(18단계, 교통카드 운임 3,300원 이상)이다. 노선에 상관없이 지정된 운임 구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거리에 비례해 '애초에 지정된 거리마다 1회씩' 추가로 횟수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2단계(기준운임 1,700원, 추가차감 기준 25km) 정기권이 있다면 출도착역에 상관 없이 1,700원 구간까지는 1회[* 별도운임 구간 이용 시 25km 이내가 될 수도 있다.], 이후 추가 25km(교통카드 운임 2,200원 구간) 까지는 2회가 차감되는 것이다. 단, 승차 당시 횟수가 1회만 남아있는 경우 초과구간에 관계없이 추가차감되지 않는다. 최대 요금 정기권 이용시 승하차역 관계없이 하차시 추가차감이 절대 없다. 별도운임 구간의 경우, 1회 이용시 추가운임이 200원인 [[용인 에버라인]]은 추가운임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일 거리의 일반적인 수도권 전철 정기권 가격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 외 다른 노선은 ‘해당 구간의 별도운임을 포함한 전 구간의 운임’에 상당하는 정기권이 있어야 추가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의 운임은 '''성인 교통카드 1회 운임*44*0.85'''[* 38회 이상 이용 시 저렴하다.]가 기준이다. 구간별 운임은 아래와 같다. 1회 운임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이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구간 || 기준운임 || 정기권 가격 || 추가차감 기준 || 비고 || || 1 || 1,600원 이내 || 61,600원 || 20km || || || 2 || 1,700원 || 63,600원 || 25km || 의정부 경전철 최저기준 || || 3 || 1,800원 || 67,300원 || 30km || || || 4 || 1,900원 || 71,100원 || 35km || || || 5 || 2,000원 || 74,800원 || 40km || || || 6 || 2,100원 || 78,500원 || 45km || 신분당선 (신사~강남) 최저기준 || || 7 || 2,200원 || 82,300원 || 50km || || || 8 || 2,300원 || 86,000원 || 58km || || || 9 || 2,400원 || 89,800원 || 66km || 신분당선 (강남~정자) 최저기준[br]신분당선 (정자~광교) 최저기준 || || 10 || 2,500원 || 93,500원 || 74km || || || 11 || 2,600원 || 97,200원 || 82km || || || 12 || 2,700원 || 101,000원 || 90km || || || 13 || 2,800원 || 104,700원 || 98km || || || 14 || 2,900원 || 108,500원 || 106km || 신분당선 (강남~정자) ~ (정자~광교) 최저기준 || || 15 || 3,000원 || 112,200원 || 114km || || || 16 || 3,100원 || 115,900원 || 122km || 신분당선 (신사~강남) ~ (강남~정자) 최저기준 || || 17 || 3,200원 || 119,700원 || 130km || || || 18 || 3,300원 이상 || 123,400원 || 없음 || 신분당선 (신사~강남) ~ (정자~광교) 최저기준 || }}} 15~18단계는 2022년 5월 28일 신분당선 신사 연장 개통과 함께 도입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