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기권 (문단 편집) ==== 공통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는 [[KTX]], [[ITX-청춘]][* ITX-청춘은 광역철도본부에서 관리하지만, 정기권 발매 형식이 여객열차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 항목에 넣는다.],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한국의 열차등급)|통근열차]]의 평일정기권을 발매하고 있다. [[주식회사SR|SR]]에서는 [[SRT]]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정기권은 SRT는 정기권 발행 개시했던 시점(2017년 4월 11일)부터 코레일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코레일은 2017년 3월 경부터 판매되는 정기권에 '역 발매 MS(종이형) 정기권 운영중지 (7.1부터)'라는 내용이 붙었으나 연기되어 현재도 MS권으로 발매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붙어있다가, 최후에는 11월 10일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었다.] '''MS권(실물)발행이 불가능하며''' 각사의 앱(코레일은 [[코레일톡]], SRT는 [[SRT - 수서고속철도]])을 통하도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사람만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SRT 정기권은 운영사가 달라 코레일 열차 이용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정기권은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기권으로 예매된 좌석은 승무원이 승차권 검표를 할 때 본인확인을 시행한다. 따라서 정기권으로 열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탑승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