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오상방위 #=== 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모두 인정되면 정당방위인데,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는 경우이다.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행위를 말한다. 놀러온 친구를 [[강도죄|강도]]라 생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강도 침입)이 없음에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점에서 구성요건 착오와 흡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의사(강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기에 규범적 요건에 대한 착오인 법률의 착오와 유사하다.[* 위전착을 사실에 대한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중간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전자는 고의설로, 후자는 책임설로 문제를 해결한다.] '''판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착오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방위로 취급하여 위법성을 조각시켜 무죄로 보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한다.[* 욕설을 하지도 않은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 행위이다. 80도762.] '''학설(통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대표적으로 이재상 교수가 주장한 학설로서, 위법성 인식에 관한 학설 중 제한책임설에 속한다. 제한책임설에는 유추적용설(대표적으로 김일수 교수)도 있는데, 유추적용설은 고의 불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에 따르면, 착오에 정당 이유가 없다면 불법 고의는 존재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이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범죄에 따라 처벌되기도,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살인의 경우 과실 규정이 존재하기에 과실치사죄를 따로 검토한다. 그리고 고의불법이 인정되기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에게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만 있는 경우이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정당방위가 아닌 오상방위의(법효과제한책임설의) 경우 '''책임'''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위법성까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추적용설과의 가장 큰 차이다.] 오상방위이자 과잉방위인 경우 오상과잉방위라 칭한다. 다만 유의미한 판례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