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국민의 인식과의 괴리문제 == 대한민국 법제상 정당방위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적용되는 사례는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과 사법당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에 큰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밑의 내용은 국민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이다. >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얼굴을 때리길래 맞서 싸웠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이다. >2. 내 방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도둑을 발견하였다.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 다리를 부러뜨렸다. >3. 칼로 나를 찌르려는 사람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놔주면 또 찾아올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