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주거침입의 경우 ==== >2. 내 방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도둑을 발견하였다.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 다리를 부러뜨렸다. 2.의 경우 도둑이 도망가려고 한 이상, 체포하기 위한 폭력을 넘어선 폭력인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 내지 절도범의 범죄를 막기에 적당한 정도인지 여부이다. 잘걸렸다 이러고 죽어라 패면 안된다는 얘기. 이에 대해 법원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다. 절도미수범에 대하여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집주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도둑)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솥뚜껑으로 방어한 도둑은 정당방위라 하여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았고, 도둑을 신명나게 두드려 팬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판시상 '정도를 넘는 심한 폭행'이라 하여 오히려 폭행치상으로 의율(擬律)되었다. 부연하자면, 본 판례의 피고는 절도 역시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90도193 법학도나 경찰, 검찰 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명 솥뚜껑 판례.][* 다만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와 비교하면 제압의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의 폭행이 허용되고 결과적으로 범인이 다쳐도 정당방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제압할 경우 전치 2주 내지 3주, 흉기 등의 상황에 따라 4주까지도 허용되는 듯 보인다. 물론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나이, 체격,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단언하기는 어렵다. 전치 2주에서 3주는 쉽게 말해 뼈를 부러뜨리거나 인대 파열 등 중상해가 아닌 타박상 정도에서 나오는 수준의 피해인 반면 4주는 좀 더 심한 상처를 의미한다. 만일 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 강도이거나 주거침입 강간범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90년대 사건 중에는 주거침입 강도를 총으로 쏴죽이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