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흉기를 빼앗아 역으로 살해하는 경우 ==== >3. 칼로 나를 찌르려는 사람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놔주면 또 찾아올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3.의 경우 상대방이 제압되었다면 상대방을 살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압된 이상 현재의 침해는 멈췄고, 상대방이 내일 나를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은 미래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이다. 물론, 상대방이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흉기로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 제21③항: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경악하거나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방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례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를 매우 중요하고 세세하게 따진다. 여기에는 해당 범죄의 상황 뿐 아니라 개개인의 신체조건, 사회적 인식까지도 고려하기에 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된다 안된다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령 판례는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괴한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버린 중상해[* 대판 89도358.]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라고 판시한다. 반면 이와 유사한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당한 남성이 여자의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한 사례에서는 중상해로 의율하였다(2014노1069). 이는 시대상의 변화 및 신체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89년도에 일어난 사건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이라는 사유가 인정받은 것인 반면,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2014년[* 1989년만 해도 강간죄는 부녀자의 "정조에 관한 죄"였다. 현재는 성별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의 기준을 동일선상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2014년도 사건은 '여성을 밀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인 반면, 89년도의 사건은 피해 여성이 두 명의 남성에게 외진 골목에서 제압당해 강간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상황을 모면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