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례 ==== * 강도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사례. 1990년에 국내에서 강도를 살해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전의 한 가정집에 전과 7범의 30세 [[강도]]가 침입해 부인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였고, 가장이 공기총으로 위협하며 항복을 권했지만 불응하여 결국 공기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간단한 내사 절차만을 거친 뒤 사건을 종결짓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1712_19370.html|MBC 뉴스 영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00308015003|자세한 기사]]. * 강간범을 살해한 사례. [[1990년]] 안동에서 강간범에 저항하다가 이를 살해한 여성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0/1836940_19370.html|관련 기사]]. 기사에는 [[검찰]]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당연히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무죄 판결'은 이 사람의 범죄 혐의를 재판으로 따져보니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고, 불기소는 아예 재판을 할만한 사안도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애초에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자세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다. * 애인을 강제추행한 사람을 흉기로 살해한 사례. 1990년 구미에서 자신을 묶어 놓고 애인을 눈 앞에서 [[폭행]] 및 [[성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경찰 측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검찰 측에 넘긴 사례가 있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0/nwdesk/article/1836845_30435.html|관련 기사]]. * 데이트폭력범의 손을 깨물은 사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 가해자 남성이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사건. 이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깨물어서 4주 진단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이걸로 피해자를 맞고소했다가 반려되었다. 즉 피해자가 손을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물론 확정 판결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불입건 처분이긴 했지만, 이런 사례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피해 여성에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안이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친 피해자도 전치 3주였는데 손을 물린 가해자가 전치 4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우스운 부분. * 예비신부를 칼로 찌른 사람의 칼을 뺏어 살해한 사례. 2015년 휴가 나온 군인 장모씨(남, 20)가 공릉동에 있는 어느 집에 침입해 예비 신부(박모씨, 여, 33)를 흉기로 찌르자[* 18번을 찔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예비 신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예비 신랑 양모씨[* 남성, 당시 36세.]가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군인을 살해한 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남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9/0200000000AKR20151209060351004.HTML|관련 기사]]. 검찰도 2년이 지난 후에야 최종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하였다. 상대방이 사망하였는데도 아예 불기소 처분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위의 구미 사건과 유사하며, 대략 25년 만에 나온 '''살인죄 불기소'''처분이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1/0200000000AKR20171011047400004.HTML|관련 기사]]. 참고로, 사건 발생 1년쯤 경과된 2016년 9월경 당사자인 양모씨가 [[오늘의 유머]]에 쓴 글들이 남아 있다. 그 글에서 검찰이 검사를 계속 바꿔가며 뺑뺑이 돌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노했다.[* 일반적을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3개월 정도만에 결론을 내는데,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화를 냈다. 글쓴이는 최대 3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최종 불기소 처분까지 2년이 걸렸다.] 또한 [[궁금한 이야기 Y|TV방송]]에서도 살인범인 것처럼 묘사된 부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SBS]]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 방송'은 거부했다고 한다'''.][[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69811|#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70042|#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70203|#3]],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70558|#4]],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70446|#5]] * 성범죄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례 [[https://news.v.daum.net/v/20210209181143891|#]] 2020년 7월에 발생한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에서 남성의 성범죄에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이 정당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를 동시에 인정받아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 있다. * [[이태곤]] 사건 -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하려는 시민 2명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정작 이태곤은 반격을 해도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상황에서조차 단 한번도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발표가 '''정당방위'''이므로 여기 포함한다. 100% 피해자임이 명확할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2명은 폭행죄와 무고죄로 형사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36698|#]]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면서도 그저 반성하고 천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 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한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5029?sid=102|#]] 2023년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70대 남성 취객 2명이 편의점 앞 탁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편의점 점주인 C씨가 이들을 깨우려고 하자 소란을 피웠다. 취객중 한명인 A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점주 C씨에게 집어 던지기까지 했고, 이에 점주 C씨는 A씨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다른 취객인 B씨는 인근 철물점으로 달려가서 26cm 가위를 챙겨들고서 온 뒤 점주 C씨의 허벅지를 찔렀고, C씨는 곧바로 B씨의 배를 발로 두번 차서 제압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C씨 역시 B씨와 A씨에 대해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서 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C씨의 A씨에 대한 제압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판단했고, B씨에 대한 발차기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가위를 뺏은 뒤에 추가로 물리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당방위로 봤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