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실형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02572|먼저 흉기를 휘두른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징역 10년.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대응해 50cm짜리 회칼로 '''급소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찔러서 죽인 경우'''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도 당연히 한쪽의 증언일 수밖에 없기에[* CCTV가 없어서 물적 증거 확보가 불가능했다.], 누가 먼저 휘둘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상대방이 외부인도 아니고 같이 살던 후배이며,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http://www.vop.co.kr/A00000982495.html|한 20대 여자가 40대 남자에게 6개월간 스토킹을 당하자, 후에 남자를 불러 "너, 손발 다 안 묶으면 집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여 남자가 이를 승인하자, 그대로 '''의자에 양손, 양발 모두를 결박해 꼼짝 못하게 한 뒤에,''' "너 계속 나 따라다닐 거야?"라고 했는데, 남자가 그렇다고 하자, '''칼로 남자의 몸을 23차례 찔러서'''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20년형을 구형했고, 배심원들은 징역 13~15년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요약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십 번 접근했으나 스토킹이라 보기엔 어렵다. 피해자의 신체를 완전 결박하고 칼로 수 차례 찌른 것은 계획살인에 해당되어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의 일로 약한 심신미약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현역 [[변호사]]라는 분은 트위터를 통해 '''"신체를 완전 결박하고 흉기로 한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 찌른 것은 우발적이라기보단 계획적인 살인에 가깝다"''' 라는 글을 남겼다.[* 무엇보다 남자의 손발을 묶어 무력화 시킨 상태로 그냥 경찰에 신고했다면 무혐의처분으로 끝났을것이다.] '''완전 제압된 범인을 죽일 목적으로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방위, 과잉방어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위 사례와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1급 살인죄'''[* 1급살인죄, 모살죄로서 쉽게 말하면 의도적계획적 살인죄이다.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살인죄다.]로 '''사형'''까지 가능하다. 5달여 뒤 9월 22일 이 사건은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2817998|용감한 기자들 3에서 결국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징역 10년이 정당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검찰측 항소기간이 지나 더 중한 형에 처할수는 없었다.] 위의 기사에서 보면, 여자가 항소했을 때 실은 남자는 직접 찾아간 게 한 번 뿐이었고, 문자만 1년에 21번 정도였다. 게다가 피해 남성도 3주동안은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고, 피의 여성은 정신과 약을 범행 3주 전 임의로 자의하에 끊었다. 심지어 여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널 죽이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만장일치로 징역 10년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스토킹에 시달릴 경우 그냥 [[스토킹]]범으로 잡으면 된다. 하지만 상술한 남자의 행동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할 정도가 못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