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대안의 제시 ====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단 몇 분의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바, 대한민국 법률은 자기방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에 대해 다음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똑같은 쌍방 폭행 사건이라도, 선제공격자가 되려 더 압도적인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예를 들어 당한 사람은 멍만 들고 끝났는데, 선제공격자는 여러 군데의 복합골절이 발생한 경우) 반격자에 대해 폭행죄가 아니라, '치안 부재 상황에서의 자구행위'로 보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여야 한다. 특히 선제공격자가 무장했을 경우, 이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 [[도와주고 누명쓰기]]는 정당방위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바,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한 제 3자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 3자에 대해 그의 구제 행위를 수사기관에 소명하지 않았을 경우, 구제한 제 3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민사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해 구제 행위를 증언하지 않은 것을 범죄화할 수 있다면 범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피해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협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와주고 누명쓰기의 문제를 방지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말려들어가면 나만 손해다'가 아니라, '도와주더라도 나는 안전하다'를 각인시켜야 한다. * 호신 장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소지를 허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처럼 총기의 소지를 허용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충격기나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호신 무기에 대해서 전과 기록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허가를 받음'이라는 면허를 발급하여 호신 무기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고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전과 기록이 있거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호신 무기의 소지 허가를 불허하거나 하면 된다. *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여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 실제로 흉기난동 사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2023년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흉악범 제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은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달라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54368|당부]]하며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제압행위에 대한 면책을 지시했다. 한국인들이 법원 등에서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인식을 비판하고 불신하는 데는, 점차 흉악 범죄가 강해지고 잦아진다는 인식과도 무관할 수 없다. 유영철, 강호순 등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이코패스]] 범죄자, 각종 [[묻지마 살인]]의 횡행, 점차 연령대가 낮은 미성년 계층에서도 일어나는 흉악 범죄 등(실제로 범죄율이 급증하는지와는 별개로) 흉악 범죄가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점점 더 끔찍한 흉악범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 선량한 시민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경찰의 여러 미숙한 행동에 의해서 난동 당사자가 제 3자의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컸다. 당장 공격받은 당사자는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이 때 제 3자가 난동범의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을 거라는 명확한 확신이 가능한가?'''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대로 하면 저대로 된다' 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112]]나 [[119]]에 전화를 걸면 최대한 빨리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와서 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며, 그것이 국가 치안의 근본이다. 또한 경찰과 소방대 또한 그 신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 또한 '내가 저놈에게 죽으면 저놈은 살인범이 된다', '내가 저놈에게 돈을 뜯기면 저놈은 강도죄로 처벌받는다' 란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사법불신]]을 일으키고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명목상 법률로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 정당방위로 보호받으리라는 확신이 없다. 정당방위 법은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중이다. 명목상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법적 요건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한국인들도 '당장의 눈 앞의 흉악범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후술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의 요건이 너그러운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전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자도 총기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막강한 화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화력의 수준과, 방어적 공격의 강도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기를 구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한국의 경우, 가령 주먹으로 팬다고 하면 한 방에 즉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닌 말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거나,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오면 전력으로 뛰어서 도망갈 기회라도 있다. 그러나 총은 저 먼 거리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더라도 기동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소 과장되었을지라도 미국의 정당방위는 '무단침입자를 쏘아 죽여도 정당방위 가능' 수준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점점 더 흉악한 폭력을 행사하는 흉악범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수준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요컨대 정당방위 법률을 불신하는 대중의 인식은 '당장 폭력을 휘두르는 악질 범죄자에 대해서, 경찰이 순간이동으로 지켜줄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폭력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고, 앞서 제안된 '정당방위에 대한 보완'도 그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가령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하였다면 위협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만큼의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한 방위로 인정한다'라는 '확실한 안전선'이 보장된다면 어떤 미친놈이 칼을 빼들고 위협할 때 자신 있게 나설 협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시민들이 '다른 동료 시민을 스스로 구하는 행위'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20년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자기방어적 행동을 해도 실제로 기소가 되어버리고 법원에서 받아주며, 설사 판사가 무죄나 선고유예를 언급하더라도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기나긴 법적 다툼을 겪어야 해서[* 아래 정당방위 인정 사례 중에서 살인죄 불기소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문제는 법정을 간 것도 아닌데 기소 단계에서 2년이나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아래 예시들을 보면 웬만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에 비하면 갈수록 무죄 선고도 많아지고, 심지어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증언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CCTV및 과학수사로 명확하게 가려질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짐에 따라 판결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일단 현재는 단순폭행에서의 정당방위 판결을 받아내기는 힘든 것은 여전하지만 가해자가 칼이나 둔기 등을 들고 휘두르는 상황으로 폭력 수위가 높아지면 어느정도 유도리 있는 정당방위 판결이 나오게끔 되어가는 편이다. 상대가 칼이나 둔기를 들고 휘두를 때 의자나 가구로 몸통을 가볍게 내려치거나 밀어내는 식으로 가격하는 것 정도는 대체적으로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