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오해 ==== 한국의 형사소송 체계상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건 대부분은 경찰-검찰 선에서 처리되어 법원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사건들은 공개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즉,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념과는 달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건들은 많고 단지 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아 판결로 남지 않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간혹은 본인의 의견으로, 간혹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하기 마련이고 여기에는 정당방위 항변이 포함된다. 이럴 때 법원은 이를 배척하는 설시를 하기 마련이므로 우리가 보는 판결들은 정당방위를 배척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보고 판결의 절대다수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보통 언론에 뜨는 것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사례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쪽으로 노출될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