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사적제재 금지 ==== 법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의 질서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폭력]] 및 [[사적 제재]] 혹은 [[복수]]가 만연해질 것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형벌집행을 맡길 경우 그 성향 차이에 따라 동일한 죄라도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정당방위를 과도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이는 사적제재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의 범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까지만 인정이 되고,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후의 반격이 과잉방어가 되는 이유는 그 이후 반격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복수]]가 정당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만을 바라보는 일반인들과 달리 판사나 법률가들이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해질 수 밖에 없다.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질서 내에서 공격권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공격권을 인정할 경우 약간 과장을 보태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기에 공격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만이 제한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그런데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해줄 경우, 사실상 공격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진다. 호신을 위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방어를 위해 무기를 항시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를 위해 무기를 항시 휴대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공격자를 무력화시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역으로 범죄에 사용될 경우 피해자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