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프랑스]]의 사례 ==== ||현행 프랑스 형법 제122-5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직면하여 그 즉시 정당방위의 필요성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다만, 방위 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devant une atteinte injustifiée envers elle-mélme ou autrui, accomplit, dans le même temps, un acte commandépar la nécessitéde la lé gitime défense delle-même ou d'autrui, sauf s'il y a disproportion entre les moyens de défense employés et la gravitede l'atteinte."]고 규정하고, 나아가 "재산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살인 외의 방위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이 경우 방위행위의 수단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고 추구한 목적에 엄격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pour interrompre l'exécution d'un crime ou d'un délit contre un bien, accomplit un acte de défense, autre qu'un homicide volontaire, lorsque cet acte est strictement nécessaire au but poursuivi dès lors que les moyens employés sont proportionnés àla gravitéde l'infraction."]고 구체화하여, '''침해에 대응한 반격이 부득이 필요하더라도 공격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은 방위 수단을 선택하거나, 공격에 직면한 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방위를 개시한 때에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 || - [[도둑 뇌사사건|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 1. 29. 선고 2015노11 판결]]의 [[https://lbox.kr/case/%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EC%B6%98%EC%B2%9C/2015%EB%85%B811|판결문]]에서 프랑스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정당방위 법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바로 프랑스다. 정당방위는 법리 중에서 유독 요건이 많은 축에 속한다. 요건이 5개라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A∩B∩C∩D∩E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에 이렇게 요건이 많이 붙는 것은 역사적으로 점차 늘려나간 결과물이다. 다시말해 요건 3개로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4개로 늘렸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5개로 늘린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당방위가 이렇게 까다롭게 된 이유는 19세기 프랑스(유럽의 다른곳도 별 다르지 않았겠지만)에서 정당방위를 빙자하여 결투를 하거나, 사실상 살인을 일삼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귀족들이 이런 방법을 즐겨사용했는데, 귀족끼리 서로 살해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반 평민을 공공연히 살해했다는 것이다. 남자답지 못하다느니, 너의 명예는 시골 아낙네 만도 못하다는 둥 온갖 모욕을 사람들 앞에서 주면서 도발을 한 다음에 상대가 총을 뽑으면 바로 쏴버리는 식이었다. 무인 문화를 가진 유럽 귀족들은 어려서부터 호신용 무기를 다루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검술은 말할 것도 없고, 권총술도 일반평민을 압도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결투가 금지되던 때와 동시기에 정당방위도 급격히 까다로워졌다. 요건에서 방위수단과 침해의 비례성을 고려하는 것도 그 결과물이다. 수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은 '''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살해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합당한 [[판단]]이다. 다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사정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논란이 되었는데, [[프랑스]]가 전반적으로 [[엄벌주의]]적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성은 3년을 복역하고 2016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125673&sid1=001|올랑드, 폭력 남편 죽인 아내 철창서 꺼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