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러시아 === [[러시아]]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 마당에 '''[[지뢰]](...) 3개를 설치했고, 그게 진짜로 도둑의 발목을 날려버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집 주인은 "불법 공사 및 무기 소지"로 유죄(집행유예)가 나왔다. 즉 '[[상해죄|도둑이 지뢰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안 나왔다는 것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85579&year=2010|#]] 방범 장치로 인해 무단침입자가 다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상기했듯 한국에서도 이는 정당방위다. 무단주거침입을 하는 순간 '현재성'이 인정되기 때문. 물론 한국에서도 상기 사건에 대해서는 지뢰 소지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는 그 방범 장치가 불법 무기여서 문제가 됐던 것 뿐이다. 조금 간단하게 한국의 경우로 생각해봐도, 집의 담벼락 윗부분의 철창에 뾰족한 철사가 많이 박혀 있었을 때, 도둑이 이걸 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실 러시아는 무기를 구하거나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러시아]] 문서 참조. 이는 러시아가 미국과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인구에 비해 땅이 지나치게 넓어[* 특히 러시아는 인구밀도가 미국보다 더 적다. 면적도 미국의 2배 가까이인데 인구는 절반도 안 된다. 거기에다 인구가 서부에 몰려있어서 동부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폭락한다.] 야생동물이나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막기가 미국보다 더 힘들다. 인구 밀도가 더 떨어지기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