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 정당방위는 합법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방위는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적 법익'''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신체, 생명에 대한 법익과 재산적 법익 모두 개인적 법익으로 정당방위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정치적 [[12.12 군사반란|악용사례]]가 있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란 법질서, 공공질서 등을 보호하는 법익을 의미하지, 국가의 재산적 법익 역시 개인적 법익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을 훼손하려다가 가해자에 의해 [[업무방해죄|방해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산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76도3460|76도3460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