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방위 (문단 편집) ==== 방위 행위 ==== 방어행위는 침해의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행위여야 한다. 다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법익을 직접 공격하는 공격적 방어도 포함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2도2540|92도2540판례]])[*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 다만, 공격적 방어의 정도가 도를 초과하면 아래의 상당성 조건에 위배되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방위 행위는 공격자에 대한 행위만이 포함된다. 무고한 제3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의 방위 행위에는 주관적 방위의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