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정당의 정의와 구성 ==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천|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제2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제3조).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부"(黨部)라고도 지칭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항 후문).[* 과거에는 정당을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하되, 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2004년 3월 12일부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