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제39조의2 제1항). 이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러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373호) 제12조 제2항. '정당법'의 법문에는 아직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되어 있으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었고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