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법 (문단 편집) ===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제22조 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제22조 제2항) [[2022년]] [[1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출마 가능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개정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051728001|경향신문 기사]]]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은 제외한다. * [[사립학교]]([[고등교육기관]] 제외)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일부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근거 법령 문제로 인해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XX공사는 다 풀렸고 YY공단, ZZ재단 등의 공공기관일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규제를 받는 중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며 정당 가입 사실 적발 시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 원칙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예금보험위원회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단,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2, 한국은행법 제19조 전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은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그 밖에, 정당의 당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국가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5조 제4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 제1호, 제14조 제2항 단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제2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제2호). 당원의 자격은 정치관계법상 다른 자격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 *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국민투표법 제28조 제1항, 제116조).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도 될 수 없다(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 *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즉, 각급학교 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이에 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즉, 대학교수 등)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