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격차 (문단 편집) == 해소를 위하는 노력 ==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http://www.at4u.or.kr/|정보통신보조기기]])과 지역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교육, 무상 [[중고]] PC를 지원해 주고 있다. ([[https://lovepc.nia.or.kr/front/main/main.do|사랑의 그린PC]]) 다만,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듯하며, PC는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할 때만 한해서 지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지원 받은 PC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더라]]. 왜 게임 중독에 걸리는지 잘 생각해보면, 교육청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거 뚫는 게 어렵지가 않다. 또한, 지원 받는 대상이 '''초중학생'''인 데다가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 가정이기에, 그들을 컨트롤해 줄 수가 거의 없기 때문. ~~다만 그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사양이 낮다. 아직도 펜티엄이 최고로 좋은 건 줄 아는 친구들이 정보 격차의 적절한 예이다.~~ 이권 문제도 있다. 게임도 사람들이 소비해줘야 게임 개발자가 살아남으니 [[게임 중독]]이 생기든 말든 자극적으로 만들어 [[부분유료]]로나마 판매한다.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 '[[시장경제]]' 문서의 '단점' 문단도 참고할 것. 오프라인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409/77486518/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411/77510470/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412/77532471/1|#3]]).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겠지만. [[https://brunch.co.kr/@sungmipark/3|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할 권리]]. 어쩌거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이를 위하는 ~~어마무시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3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격차의 해소도 담당하며(제11조 제2항 제5호), 이 문제는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도 하다(제12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1조).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舊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는 지원이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