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위원회 (문단 편집) == 특징 ==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것이 다른 상임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비공개의 법적 근거는 국회법 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에 있다. 이를 어길 시 동법 제155조(징계)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도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위가 끝난 뒤에는 언론에 회의 내용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기밀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 국정농단, 댓글조작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 외의 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회의조차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업무특성상 정보위와 자주 비교되는 국방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전환한다. 결국 2022년 1월 27일 정보위원회의 회의의 일률적인 비공개를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106&kind=AB|#]] 이 때문에 정보위원회 회의 자체는 공개로 하되 간사 선임, 국정원장 청문회 등 일반적으로 공개해도 상관없는 안건만 공개 회의로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개의하자마자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 있다. 통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가 17~31명 정도인 데 비해,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법에 못박혀있는데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후문이다.[*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권한을 이용해서 기밀 유출을 시도하면 국가정보원에서도 이를 사전에 막기가 쉽지 않다. 유출해버린 다음에야 소위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10/003000000200410061447821.html|빨대를 색출]]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을 봐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424000798|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건데 판결까지도 시간은 꽤나 지나버린다.] 그런데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도 일 안 하는 다선중진의원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의원은 많아야 4~5명 정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본상임위에 집중하다보면 제대로 신경 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보위원 증원, 정보위의 상설화(겸임위가 아니라 본상임위로 변경하는 것) 떡밥이 자주 튀어나왔지만, 문제는 지역구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정보위가 본상임위화 되면 누가 가려고 하겠냐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매번 불발로 끝났다. 또한 보안이 중요시되는 상임위 특성상 의원이 정보위원이 되면 보좌진 중 1인을 지정해서 정보위 업무를 전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보좌진은 신원조회 후 비밀취급인가[* 아마도 2급, 2급기밀은 그 스펙트럼이 넓지만 특수부대원, 정보기관 요원의 신원등이 2급기밀이다. 1급기밀은 내용은 물론 유형조차도 공개된 적이 없다.]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정작 지정된 보좌진은 정보위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과거에는 일반 상임위도 보좌진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민주화로 인해 민주화운동가들이 대거 국회보좌진으로 입성하면서 투쟁 끝에 회의장 배석권을 인정받았다. 이걸 해낸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이해찬 의원 보좌진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안 그래도 지역구, 정치현안, 본상임위 업무에 치이는 의원이 겸임위인 정보위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회의장 배석을 못 한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정보위의 경우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평위원으로 존재하고, 사실상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들만이 실질적인 업무'''를 한다. 심의대상이 되는 법률안[* 소관 법률이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셋 뿐'''이다.]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매우 적어서,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가 사실상 주 업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위는 전체회의보다는 제1소위(통칭 보고위원회)만 굴러가는 게 특징이다. 2018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학재(위원장)-김민기(더민주 간사)-이은재(한국당 간사)-김관영(바른미래당 간사) 4인만이 정보위의 실제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들은 '''교섭단체의 대표(원내대표 말고)의 최측근 인사'''들만 보임시키게 된다. 대표와 원내대표의 파벌이 다를 경우 각 '''당 대표'''의 측근을 앉히는 것이다(윤리위는 반대라서, 원내대표의 측근이 간사로 보임된다). 따라서 여기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로 앉는 사람은 곧 당 대표의 측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곧 당 대표의 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이하게도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정보위원회 간사직을 맡은 바 있다. 바른미래당이 30석짜리 소수당인 탓에 정보위에 2명만 배정할 수 있었는데, [[김관영|원내대표]]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은 [[이학재|위원장]]이라 간사를 못 맡기니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간사를 맡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