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논란 및 개정 논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명예훼손죄/논란)] 전반적으로 본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논란에 부수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논란]]의 서술과도 모두 상통한다. * 2018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12#Redyho|발의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W8C1G2N2N8V1H3Y4X9B2M9P4B2R4|법안 정보]]) * 2019년 1월 1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SNS 등지에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하도록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98&fbclid=IwAR0QemRE7yZ9ZMHIuSoG6D7eEXMoYjel-N8pPgl5aJfID7Qr0uPWQs2402E|권고해 논란이 일었다]]. * 2020년 7월에 윤영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B0O0N7G2R2Y1Z7H4N4R3G2R3C1R4|발의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민사법상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 죄책과 무관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