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여담 == * 본 항목의 범법 행위로 처벌 받는 연령대는 의외로 젊은 층 뿐만 아니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511/78028241/1|중장년, 고령]]도 비슷한 비율로 높다. 왜냐하면 청소년,청년층은 이런 범법행위로 처벌 받는 상황에 높은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정보교환도 활발한데, 중장년, 고령대는 이게 처벌 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 나이 먹고 할 말도 못하고 사냐? 살만큼 살았으니 처벌 받고 만다!'라는 고집으로 선을 넘기도 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 후 경찰서에 가보면 피고소인이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고소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뻘되는 사람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편.. 다만 경제권이 자신이 아닌 아들이나 딸에게 넘어간 부양가족이 된 고연령대는 벌금 납부 문제 때문에 중장년보다 좀 더 몸을 사리는 편이다. * 이런 명예훼손 사례로 짭짤한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를 ATM 인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ATM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수가 [[명예에 관한 죄]]를 저지르게 고의로 유도한 뒤 그것을 빌미로 [[고소(법률)|고소]]하여 [[합의]]금을 대놓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유관기관에서는 [[기획고소]]라고 부르며 '''그것에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사이버 명예훼손, version=3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