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특징 ==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야 처벌을 받는데,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즉 "나는 A라는 사람이 싫다"는 사실이 아닌 의견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지만, "A는 가짜 물건을 파는 상인이다"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이때 A가 가짜 물건을 파는 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상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검사 측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 추정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 참조.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상 소년범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100만원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등으로 최대한 앞으로의 삶에 방해가 안될 수 있게 보호해주지만, 이를 악용하여 커뮤니티에 악성소문으로 사람을 괴롭힐 경우 그런 거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