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피해자 특정성]]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피해자 특정성)] 사이버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이 추가된 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죄가 성립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특정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경-검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고소, 고발이 들어가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 직무태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