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실무에서의 적용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징역 장기 7년, 벌금 다액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징역 장기로는 [[협박죄|특수협박죄]]와 동일하고''' 본죄가 끼어있다면 '''사이버 공간이 무대가 되는 웬만한 죄목은 본죄에 [[경합범]] 처리되어 부수적인 죄목으로 밀려날 정도며''' 온전히 사이버상에서만" 이뤄지는 범죄로서는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리 목적의 공연한 적시]]''' 정도나 본죄의 최대형량을 넘길 정도다. 명예훼손죄 중 가장 높은 처벌이 이뤄지는게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 '''비현행범 [[긴급체포]]까지 가능'''하지만, 징역 장기 7년이라는 형량이 온전히 적용되는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가장 악랄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 집중적으로 가한 경우에나 그렇게 된다. 수많은 [[신상털이]]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의 오프라인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광범위한 뒷공작 및 [[스토킹]] 등등으로 아예 __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정도까지 심각하게 괴롭혀야만__ 징역 장기 7년의 법정형이 진가를 발휘한다 할 것이다. 즉, 냉정하게 말하면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직장]]도 잃고 지역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 어떤 사회적 모임에도 소속될 수 없게 된 끝에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는 돼야 본죄의 최대 형량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이버상의 괴롭힘으로써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괴롭힐 수 있다면 이미 그 [[범죄자]]는 [[성병패치|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상파 방송3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실무상으로 많이 다뤄질 행위태양인 "[[키보드 워리어]]들이 단순 [[키보드 배틀]]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도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랑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는 사실상 [[모욕죄]]와 비슷한 수준으로나 형량이 매겨진다. [* 징역 장기 1년에 벌금 다액 200만원, 그나마도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이 벌금 수십만원으로 처리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