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2조 제2항).]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지원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후신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2009년]] [[8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