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부위원 (문단 편집) === 특칙 ===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정부위원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 사무처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