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병원 (문단 편집) === 폐쇄병동 === 폐쇄병동의 경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 간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병동에서 허용되는 사소한 것들도 금지된 경우가 많다. 웬만한 병원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침상은 커튼으로 가릴 수 있는 것에 비해 개인 침상에 커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창문의 커튼에는 줄이 없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이전까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충전깃줄 자해,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방지하고자 휴대폰도 입원 시부터 칼같이 걷어갔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폐쇄 병동 출입 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름표나 신분증 등을 들고 가야 하는데, 이는 이름표나 신분증이 없을 때 직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쓰는 말을 환자들이 그대로 외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정신병동은 돈벌이용 베드 수 채우기에 급급하며,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 있는 병원의 경우 일주일에 의사 면담이 보통 1번 정도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마저도 5~10분 사이이다.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입원 기간 내내 주치의를 보지도 못하거나 한 두번 볼까말까한 경우가 많다. 비교적 많은 환자를 보는 일본 의사도 의사 1인당 최대 30명인데 의사 1인당 보통 60명까지 환자를 보게 해 외국과 비교하면 말도 안되게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즉, 문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제대로 인지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6개월 후에도 제대로 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이 기준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쇄병동이 환자를 위한 장소가 아닌, 환자를 그저 가둬놓는 장소가 된 이유 중 하나. 애초부터 한국의 강제입원 제도는 군부독재시절,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처럼 '말썽 일으킬 것''' 같은''' 것들을 잡아 가두어 치워버려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독재정권 하에서나 나올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행해져 온 것이다. 움직일 통로도 확보되지 않는 비좁은 방 안에 납치되어오다시피 해 정신이 피폐해진 장정을 적게는 세네명에서 많게는 여섯명까지 두어 가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폭력에 대응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구속복]]을 입혀 꽁꽁 묶어 놓고 진정되지 않으면 침대로 옮겨 진한 안정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곳도 있다. 어린 나이에 통원치료로 교정이 가능한 아이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아예 보러 오지 않는 부모도 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다.] 정신질환이 없거나 평소에 딱히 증세가 심하지 않던 사람도 강제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병원에 강제입원시키면 적지 않은 확률로 [[강박증]], 누군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넣을 것이라는 [[불안장애|피해망상]], [[우울증]] 혹은 [[조울증]]까지 얻게 되는데, 실제로 강제입원한 사람들 중에 사회에 나와 증세가 더 심각해져서, 강제입원 되기 전에는 그래도 사회 생활은 하던 사람들이, 강제입원 후에는 사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강제적인 약물 투여도 진행되는가 하면 휴대폰도 쓰지 못하기에 바깥 사정조차 알지 못해서 [[알 권리]]조차 침해되기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 정상적인 정신병원이라고 해봐야 말만 병원이지 사실상 의사가 상주할 뿐인 격리장소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가지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하지 말라는건 엄청 많은데 해주는건 거의 없다. [[의료행위]]라고 해봐야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투약치료, 아침마다 침상위에서 주치의와 한두마디씩 질문 주고받는 회진,[* "기분이 어떤가", "몸은 괜찮은가"같은 템플릿적인 질문이다. 사실 이런 문답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대답이 나올리가 만무하다. 환자입장에선 뭐가 어떻게 되었든 나가고 싶을뿐인데 힘든 점을 솔직히 말해봤자 입원 기간이 늘어날 뿐이니 영혼없이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영화 《조커》에서 아서가 무료 상담사에게 정색하는게 이해 갈 정도.] 주치의와 1대1로 대면할 기회도 일주일에 1회 정도 뿐이다. 병동내에서 일과라고 할만한건 하루 한두시간 남짓하는 --무한재탕-- 프로그램을 빼면[* 참여 안해도 병원 측에서 별 신경안쓴다. 그나마도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칼같이 쉰다. 하루 4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병원이면 정말 모범사례.] 채널 선택권도 없는 TV 쳐다보기, 병동에 비치된 책으로만 반복 독서하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기, 좁아터진 병동내를 서성거리기 정도 밖에 없다. 거기다 조금만 감정을 표현해도 소란을 피운다며 안정실에 가두기 십상.[* 며칠 전까지 멀쩡히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독방 쇠창살 안에 기저귀 차고 묶인다고 생각해보자. 안정실의 경우,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는데 좁으면 1평짜리도 있다. 심지어는 작은 창문도 없거나 그나마 문을 꽉 잠가서 밀폐공간으로 만들기도 한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이면 심각하다. 보통 수간호사등이 CR이라고 말하는데 케어룸(보호실)이다. 창문이 없는 독방은 교도소 구멍보다 비슷하거나 더 숨 막혀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5억년 버튼]] 이지 모드나 다름없는 환경이라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될일이 거의 없다. 느껴지는 거라곤 끝없는 무력감, 스트레스, 무료함, 답답함 밖에 없다.[* 특히 새벽아침 일찍 강제기상은 물론 환자들 체크를 해서 잠 많은 사람은 집보다 더 못 자고 적응하기가 더 힘들다.] 특히 현대의 젊은 환자들은 격리가 필요한 정신증보다는 사회 부적응이나 우울증같은 기분장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폐쇄병동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통 주치의가 자살위험군으로 판단하면 입원 권유를 한다. ] 이런 경우는 [[역효과]]로 증상이 악화되는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니까 말이다. → 보통 [[신경증]] 환자들은 개방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물론, 자살 위험군의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자살할 위험이 있어 폐쇄병동으로의 입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입원 권유를 하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선택하여 자의 입원한다. 자의 입원한 경우 본인 선택이기에 원하는 시기에 자의 퇴원도 가능하다. 때문에 입원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며, 폐쇄 병동에 입원하는 자살 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자살위험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의학적 일반론으론 효과가 있으니 시행하는 것이다. 정말 시급한 격리, 수용이 필요한 중증 정신증 말고도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기분장애, 자해, 자살같은 경우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스트레스 노출 자체를 줄이거 상태 안정과 호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조현병 등의 정신증이 아님에도) 자의로 입원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개방병동이건 폐쇄병동이건 입원해서 생활하는 것에 평온함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다만 전문 정신병원은 만성 조현병, 치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치료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환자의 수용, 관리가 주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되는' 환자나 급성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병동에 입원하는것이 좋긴 하다.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예약 대기가 길어 검진을 받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조현병이나 급성 정신질환자들은 빠른 증상관리와 약물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오히려 전문정신병원이나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된다. 또한 사리분별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굳이 진료비가 비싼(많게는 8배 정도까지 비용이 든다) 대학병원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2007년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한 증상으로 본인의 [[병식]]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료 전문가와 사법부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