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신병원 (문단 편집) ==== 인권침해 진정 ==== > ☎ '''1661-9797''' > ---- > 대법원의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7/index.html|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혹시 부당하게 감금되었다면 전화할 수 있다. 아예 희망이 없는것이 아니다. 일단 강제입원이라도 휴대폰을 소지하도록 허가가 떨어졌다면 병원에 맞설 방법은 있다. 물론 정신병원도 다른 구금/보호시설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 31조에 따라 환자들의 진정권이 보장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폐쇄병동은 환자들에게 휴대폰을 소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심하지 않는 환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당해도 증거수집을 할 수 없는 점이나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진정함의 관리를 피진정기관인 정신병원이 사실상 맡는 터라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전술한 2003년 당시 부산 만덕복음병원 사건의 예처럼 몇몇 질이 나쁜 병원들은 이마저도 설치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된 곳에 두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2007년 충북 제천의 모 정신병원처럼 진정함을 무단 열람해 진정서를 찢는 등 은폐 용도로 [[https://www.humanrights.go.kr/hrletter/07091/pop07.htm|악용하기도 한다]].[* 대학병원 정신병원은 병원 불만이나 불편한 점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종합병원 정신병원이나 소규모 정신병원은 케바케로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다. 있다 해도 게시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병원 측이 진정서 개봉, 은닉, 폐기 등의 진정 방해 행위를 저지를 시 위 법 57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관리규정도 두고 있다. '''인권침해 진정 방법''' [[https://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1.do|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작성 사이트]] 다만 알아 둬야 할것은 병원에서 CCTV 저장기간은 2주를 안넘긴다. 즉 2주가 넘어가면 삭제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을 넣으면 기본으로 2주뒤에 조사관이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따로 빼둬야 한다. 만약 병원에게 CCTV 기록을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해야하는데 일단 경찰에게 무턱대고 "여기 정신병원입니다" 라고 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냥 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황인지 말하고 그뒤 장소를 말해야 한다. 물론 119신고해도 병원에서 해결하라고 한다. 운 좋을 확률은 별로 없다. 그 외로 일단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기록을 해두고 CCTV를 확인하자. 없으면 조사가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병원 생활도중 제 3자가 보건법을 어기는 등 혹은 병원에서 불건전한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고 인권위에 넣어도 3자가 원하면 "그 사람과 상담해보겠다" 라는 말만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고자가 그 사람과 직접 스스로 인권위원회와 통화를 하고 원하는지 병원을 통하여 알아봐야 한다] 별 소용은 없고 보건법을 어기든 말든 도박을 하는것을 말해도 인권위는 일단 그런쪽으로는 힘이 없기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 혹여나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생활 중이라면 개선을 위해 인권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말하는 것은 그냥 꺼두자. 병원의 질을 보고 들어가는게 먼저 우선이다. 기본 운동기구나 환경조성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