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옥근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해군]]의 전직 [[제독]]이었던 민간인[* 형법 2편 제40장 제355조와 군형법 제11장 제75조로 인해 금고형에 처해졌고 해당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장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기에 본래라면 파면사유였으나 예비역 신분이었기에 파면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군인사법 제40조 4항에 의해 제적되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28&efYd=20170922#0000|참고]]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은 적용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군인사법 제3장 제8조에 따르면 대장은 63세까지 연령정년이다. 그리고 병역법 제10장 제72조1항에 따르면 예비역 장교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을 따라 연령정년을 따르기로 되어 있으므로 처음 1년간 실형을 산 동안 그는 예비역이었으므로 해당 사항들이 다 적용되었다. 실형선고받은 사유는 밑에 사건사고 항목 참고바람.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11852|참고]] 쉽게 말해 한때 제독이었던 것이지, 더이상 예비역 제독/장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민간인이나 다름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