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운갑 (문단 편집) == 생애 == 1913년 5월 31일 [[충청북도]] [[진천군]] 서암면 유점리(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놋점마을)에서 아버지 정직원(鄭稷源)과 어머니 [[전주 이씨]] 이사철(李思喆)의 딸 사이의 5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진천공립보통학교(현재 진천상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해 1932년 3월 졸업했다. 1933년 4월 [[구제고등학교|경성제국대학 예과]](제10회, 문과)에 입학했으며 1935년 [[대학예과]] 수료 후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1938년 3월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해 [[충청남도]] [[논산시|논산군]] 속(屬)에 임명되어 1940년까지 근무했다.[[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5&totalCount=5&kristalProtocol=&itemId=jw&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ermImages=%E9%84%AD%E9%9B%B2%E7%94%B2&brokerPagingInfo=SnUpYrZZuHIxMzHLMdPQRSi0k0mUUpCDsHuCGHyKLMNd0f0h&selectedTypes=&selectedSujectClas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9%84%AD%E9%9B%B2%E7%94%B2&searchKeywordConjunction=AND|#]] 1943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8.15 광복]] 후 [[경기도]] 지방과장과 인사처장을 거쳤다. 그리고 중앙 관료가 되어 1951년 총무처 경제국장, 1954년 총무처장을 지냈다. 1955년 4월 [[행정자치부|내무부]] 차관을 거쳐 그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자 정부는 남북통일과 경제 안정 및 전쟁 복구를 국가의 당면 목표로 하여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부 처장으로 임용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안정과 전화 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 때 소위 실무경력이 있는 인물들이 대거 기용되어, 경제 재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 1945~1972 :국가관료제의 변천 과정 >, 94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운갑은 농림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으며 당시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시 농업은행과 농업조합 등의 사안들이 다루어졌다. 또한 대충자금 등에도 농림부 장관이 관여하였다. 대충자금(counterpart fund)[* 당시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돈이 없는 처지에 시스템도 엉망이다 보니 세금 걷을데가 많은것도 아니고 해서 국가 재정상태가 당연히도 엉망이었고, 따라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국 등에서 준 원조물자를 시장에 팔아서 재원마련을 했었는데 그걸 대충자금이라고 한다.]은 당시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재원이었다. 농림부 장관 재직시 청사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기도 하였다 [* 『동아일보』, 1957년 2월 22일자]. 제1공화국 당시 자유당과 관료는 상당한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간의 인적 교루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장관들은 대개의 경우 장관직을 그만두면 이후 자유당으로 들어가 정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운갑 역시 장관이라는 자리에 오른 이후 정계로 진출하였다. 이후 정치인이 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소속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선거구]]에서 출마해 [[민주당(1955년)|민주당]] [[이충환]] 후보를 꺾고 당선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이충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1963년)|국민의당]] 후보로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정당]] 이충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64년 국민의당을 탈당하였고, 1966년 [[신한당]]에 입당하였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1967년)|신민당]] [[전국구]]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공화당]] [[박준규(1925)|박준규]]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공화당 [[민병기(1927)|민병기]]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같은 해 신민당 정책심의회 의장에 임명되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공화당 [[이태섭(1939)|이태섭]]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1976년 5월의 신민당 전당대회는 당권파와 비주류 연합의 대결이었다. 이철승이 중도통합론을 주장하면서 주류 [[김영삼]]계에 맞선 대회였는데, 이 비주류 연합의 중심 인물들에 [[이철승]], [[신도환]], [[고흥문]], [[정해영(정치인)|정해영]], [[김원만]] 등과 함께 정운갑도 들어가 있었다. 정운갑은 [[오세응]] 등 13인의 중도파와 함께 비주류의 반김영삼 대열에 동참하였다.[* 야당40년사, 337쪽] 이들의 연합을 통해 이철승이 신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신민당은 중도통합론의 기조하에 강경한 대정부 투쟁보다는 협조와 타협이 강조되게 되었다. 중도통합론의 지지로 김영삼에 반대했던 정운갑은 신민당 가처분 결정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김영삼 체제와 대결한다. 중도통합론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극한적인 개헌 투쟁보다 여야가 민생 위주의 정책대결을 벌이자는 이른바 양극단 배제론이었다. 신민당 측이 주장하는 ‘국내정치는 서로 경쟁하되 정치적으로 협력할 것이 있다면 협력하고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는 중도 통합론에 대해 김대중, 김영삼측은 정부·여당과 야합했다는 의미로 ‘사쿠라 여당’이라 규정지으며 논쟁이 생겼다[[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227_0013924168#imadnews.|#]]. 이후 상황은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참조 1979년 신민당 원외지구당 3인방([[유기준(1924)|유기준]], [[윤완중]], [[조일환(1916)|조일환]])의 [[김영삼]]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파동 때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총재직무권한대행에 임명되었다. 정운갑은 소속의원들을 접촉한 결과 대행직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의원이 43명으로 이를 반대하는 13명보다 많아 다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재대행직을 등록, 합법성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후 김영삼 지지 결의 서명 운동에서는 42명의 소속의원이 호응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서명의원은 25명밖에 되지 않았다. 정운갑과 그 지지측은 합법성만을 인정받았을 뿐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야당40년사》].하지만 합법성만 가진 신민당 가처분 역시 [[10.26 사건]] 이후 [[유신정권]]이 무너짐에 따라 없어지게 된다. 1985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신당동(서울)|신당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12280009921102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5-12-28&officeId=00009&pageNo=11&printNo=6101&publishType=000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