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의당/2018년 (문단 편집) == 12월 == * '''12월 3일''' :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 [[창원]] [[성산구]]에 [[여영국]]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창원 지역구에서 50퍼센트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광역의원 재선을 성공한 여영국인데다, 정의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색을 활용하면 진보 단일화[* 민중당과 노동당 한정, 민주당은 [[문성현(정치인)|문성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밀 확률이 크다.] 당선가능성은 낮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여 의원의 숙적인 [[홍준표]]가 창원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재보궐은 난전양상이 될 듯 하다. * '''12월 6일'''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심하여 선거법 개정과 예산심사안을 분리시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주장을 제외시켰다. 이미 전날인 5일부터 이해찬, 정청래등이 SNS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야당의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정의당 [[이정미(정치인)|이정미]] 의원은 즉시 단식에 돌입하고 다가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여의도에서 당원을 총 집결한 규탄행동을 조직할것이라고 예고했다. * '''12월 18일''' : 정의당 의원들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하청|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1994)|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내모는 기업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김용균(1994)|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김용균(1994)|김용균]] 3법'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