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장(해군) (문단 편집) == 개요 == [[고속정]]([[대한민국 해군]]), 해누리급, P정, 특수정([[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 등의 [[지휘관]]을 뜻하는 말. [[군대]]나 [[경찰]]의 [[선박]]을 뜻하는 용어인 '''"함정(艦艇)"'''에서, 배 크기가 작고 [[대위]] 이하의 [[장교]]나 [[부사관]]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정(Boat), 크기가 크고 [[소령]] 이상의 장교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함(Ship)이라 부르므로, 이들 작은 배의 지휘관은 [[함장]](Captain)이 아닌 정장(Skipper)으로 불린다. 함과 정의 기준이 되는 배의 규모는 각국 해군마다 다르며[* 독일 해군의 [[U보트]]의 경우 대위가 지휘관이었고, 이름 그대로 함이 아니라 정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잠수함/함장이 아니라 잠수정/정장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400t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200t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의 분류기준과는 달리, [[조선인민군 해군]]에서는 이들과 직급이 비슷한 이들조차도 [[함장]]이라고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도 굳혀서 통칭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