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장(해군) (문단 편집) == 상세 == [[대한민국 해군]]의 정장의 경우, 계급이 [[중위]] 이하의 [[장교]]이거나 [[부사관]]이라도 육상의 [[중대(군대)|중대]]급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휘관]]으로 분류되고 휘장도 패용하는데, 이는 해군의 경우 배 1척은 곧 1개의 부대가 되기 때문이고, 출항하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환경 특성상 정장들의 권한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일부 [[사단(군사)|사단]]급 부대에서 소형 20t급의 [[육군경비정]] 3개 [[편대]] 정도를 운용하는데, [[편대장]]은 따로 없고 [[중사]]~[[준위]] 사이의 [[간부]]가 정장으로 부임한다. 해군과 달리 육경정 정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군사)|지휘자]]로 분류된다. [[분류:지휘관]]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정장(동음이의어), version=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