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자금법 (문단 편집) === 제6장 기부의 제한 ===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천|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기업'''인'''의 후원은 막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