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호성 (문단 편집) == 재판 결과 == || {{{#!wiki style="margin: -6px -11px" [[파일:PS17011901137.jpg|width=300]]}}} || || '''{{{#fff △ 구속된 정호성}}}''' || 정호성의 재판 절차는 2017년 4월에 마무리 되었으나 1심 선고는 재판이 진행중인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같이 선고하기 위해 미루어진 상태이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에 대해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먼저 결심해서 선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1507.html|밝혔다]]. 한편 정호성은 2017년 5월 20일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이 예상되었으나,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로 인해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 정호성의 석방은 무산됐다. 한편 정호성 측은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517010008355|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10월 2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호성에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5/2017102501074.html|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어 2017년 11월 15일, 제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호성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으나 애초에 검찰의 구형량이 2년 6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특별히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호성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1/0200000000AKR20171121092251004.HTML|항소하였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그리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64320|2018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하였다.]] 2018년 5월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