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9전투비행단 (문단 편집) ==== 사회 공헌, 미담 ==== [[대민지원|여러 봉사활동]]과 의로운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국민의 군대로 활약하고 있다. * 19비는 2008년부터 홀몸노인 가정 19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명절에 안부인사와 건강보조식품 등 위문품을 드리고 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0921/7/ATCE_CTGR_0010050000/view.do|#]] * 2011년부터 [[야동초등학교]][* 그 유명한 초등학교였지만 2020년 이후 엄정초에 통합되었다.], 소태초등학교, 가흥초등학교, 엄정초등학교 등 부대 주변 초등학교 졸업식에 방문해 성적 우수학생에게 비행단장상과 부상을 주어 지역 아동들과 유대감을 쌓고 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190115/3/ATCE_CTGR_0010050000/view.do|#]] * 19비는 2017년부터 3년간 연간 6200명이 헌혈에 참가하여 248만cc의 혈액으로 국민보건에 기여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0525/3/ATCE_CTGR_0010050000/view.do|#]] * 2018년부터 충주시 아동복지시설 진여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과 봉사를 하고 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181128/1/ATCE_CTGR_0010050000/view.do|#]] * 2019년 제천 화당초등학교 학생 50명을 부대로 데려와 전투기 구경과 시뮬레이터 체험 등 견학을 실시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190523/1/ATCE_CTGR_0010050000/view.do|#]] * 2020년 충주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응해 가흥초등학교 등 19비 주변 14개 학교에 제독차와 요원들을 투입하여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0528/7/ATCE_CTGR_0010050000/view.do|#]] * 19비는 91전대와 함께 장병들이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2020년 충주시 수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대민지원에 힘썼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0811/11/ATCE_CTGR_0010010000/view.do|#]] * 2020년 19비는 충주 지역 소상인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어려워진 장병들을 위해 3차에 걸쳐 대대별로 먹고 싶은 간식들을 주문하며 거액의 예산을 썼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1214/1/ATCE_CTGR_0010050000/view.do|#]] * 2022년 군사경찰대대 김찬휘 소위가 휴가 중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위기를 넘기는데 기여했고 이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20726/13/ATCE_CTGR_0010010000/view.do|#]] * 2022년 혹서기 동안 충추 금가초등학교 학생 149명을 부대로 초청해 수영장에서 수상안전교육과 물놀이를 제공했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20715/3/ATCE_CTGR_0010050000/view.do|#]] * 2023년 19비 박지훈 상사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30419/2/ATCE_CTGR_0010050000/view.do|#]]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